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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납세의무자가 소득이 적어 미국에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FBAR(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Yes!
해외에 $10,000 이상의 금융계좌를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Penalty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매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오직 전자신고로만 FBAR신고가 가능합니다.
(미국 FBAR 팀의 답변)
A United States person that has a financial interest in or signature authority over foreign financial accounts must file an FBAR if the aggregate value of the foreign financial account or accounts exceeds $10,000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A U. S. person who holds a foreign financial account may have a reporting obligation even though the account produces no taxable income.

◎ 저는 미국 시민권 자이고 결혼하여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한국 부모님께서 부모님 명의로 미국에 집을 구입하고,
  그 집에 제가 5년정도 거주한 후 저에게 증여를 하시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는 어디에다 내야 하나요?
(답변)
한국 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 재산을 증여할 경우 거주자인 증여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미국에 세금을 신고납부(세액 면제의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한국에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은 증여세 공제한도가 $5,120,000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렇게 적용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미국의 거주자가 되셔야 합니다. 미국의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조언을 드리면, 부모님께서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고 증여하기 1년 전년도에 부모님께서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를 하신 후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셔야 미국 증여세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공제한도가 $5,120,000 가 되어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美시민권자인데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만약 A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급여를 받고 있으며, 또한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어서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미국 신고 시 한국과 미국의 소득을 합산하여 미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신고시에는 한국의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한국원천소득만을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한국 거주자일 경우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를 가지고 있으면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B라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183일이상 한국에서 직장근무를 할 경우라면, 한국에서 얻은 소득을 한국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국에서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이
있어서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다면, 한국에 신고한 소득과 미국에서 얻은 소득을 합하여 미국IRS에 신고해야만 모든 세금보고의무가 종결됩니다. 또한 $10,000이상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미국 재무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세무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2. 183일 이상 미국 거주자
   <일자계산 방법>
   당해 거주일 31일 이상인 미국 거주자로서!!
   (일자합계 = 당해 거주일수×100% + 전년도 거주일×1/3+전전년도 거주일×1/6)

따라서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 183일 이상 미국 거주자는 미국에 최종 세금보고를 하여야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참고로 해외 근로소득에 대해서 $99,200(2014년 기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비율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용역을 제공할 경우 세금 내야 하나요?
(답변)
인적용역은 일반적으로 면세됩니다.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전액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 예외조항 : 한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 단 1일이라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 됩니다.
  ① 183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는 $3,000 초과 소득을 얻을 경우 한국에서 과세
  ②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모든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
  ③ 한국에 고정자산을 유지하는 경우 소득이 한구에서 과세

<참고>
● 독립된 인적용역이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적용역 또는 non-unique한 인적용역을 의미합니다.
  예) 전문가서비스(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서비스), 일반적(non-unique)인 인적용역 등
  이러한 독립된 인적용역은 예외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면세됩니다.
● 사용료 소득이란?
  사용료 소득이란 그 사람만이 할수 있는(unique) 또는 보유한 것의 대여 또는 사용허락으로 얻은 소득입니다.
  예) copyright, know-how, art, royalty, information 등 이러한 사용료 소득은 전액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세율은 10% ~ 15%
※ Tip 한국에서 면세된 인적용역소득이건 과세된 사용료 소득이건 모두 미국에서 최종 과세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별 세금신고 구분(1040, 1040NR)
(답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미국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두 외부인(Alien)으로 봅니다. 이 외부인중 다음 2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Resident)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영주권자 :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는 법적으로 영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당연 거주자에 해당됨
 (2) 장기거주자 :
     거주자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거처 통과하면 영주권자에 해당 됨. 거주자 테스트는 해당연도(current)에는 31일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그럴 경우
  ① 해당연도 거주일은 모두 더하며,
  ② 전년도 거주일의 1/3을 가중하고,
  ③ 전전년도 거주일의 1/6을 가중하여 총합계(①+②+③) 일수가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인정함.
  따라서 위의 2가지 경우에 의해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합니다. 즉, 소득세신고(F1040),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반면에 위의 2가지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시 체류 등으로 인하여 미국내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 1040NR 신고서를 통해 세금신고납부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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