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유연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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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SFCP)

① 非고의(non-willful conduct)적인 사유로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관련 세금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신고절차

②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및 납부세액과 벌금 등에 대해 규정

2012. 09. 01 : 1차 시행

   2014. 07. 01 : 2차 시행

 

 

2. 【주요변경】

1차 대비 2차 시행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존(1)

변경(2)

비 고

대상

비거주자(해외거주자, Outside)

非거주자(해외거주자, Outside)

또는

거주자(국내거주자, Domestic)

 

세액

$1,500 이하

폐지

 

서면

Risk Assessment Questionnaire

非거주확인서

거주확인서

 

FBAR

벌금

0

非거주자 : 0

거주자 : 5%

 

② 반면, 고의적(willful conduct)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OVDP벌금을 27.5% 50%로 상향 조정

 

 

3. 【특징】

① 非고의(non-willful conduct)적인 경우를 전제로 함

② 非고의라 할지라도 이 절차를 통해 모든 세금신고·납부, 관련 정보신고 및 해외금융계좌신고 필요

SFCP를 통해 접수된 신고서도 일반 신고서와 동일하게 취급

, 세무조사 가능(정확성, 완전성, 고의성 검증)

2014. 07. 01이후부터 SFCP(OVDP) 신청하면 OVDP(SFCP) 신청 불가

2014. 07. 01이전까지 OVDP 신청자는 SFCP 신청 가능

 

 

 

 

4. 【非거주자를 위한 SFCPOutside

 

 (1) 요건

① 非거주요건(non-residence requirement)을 충족 할 것(배우자 同一), and

② 非고의로 인한 세금신고·납부, 관련 정보신고 및 해외금융계좌신고(FBARs) 미이행

  • 非고의(non-willful conduct) : 무관심(negligence), 부주의(inadvertence), 실수(mistake) 및 선의를 수반한 이해부족(good face misunderstanding) 등으로 인한 부작위

     

     

    (2) 非거주요건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非거주자

    ① 최근 3년간의 정기세무신고 마감일(연장일 포함)이 하나 이상 경과할 것, and

    ② 미국에 Abode(주소 또는 거처)를 두지 않고 최소 330일 이상 외국에 거주 할 것

  • Abode : Home, Habitation, Residence, Domicile, or Place of Dwelling. Place of Business()

    (사례1) A는 미국에서 태어나 5살 때 한국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함. 미국에는 거처를 두지 않음. A는 비거주자

     

    (사례2) A 2012년 미국으로 돌아감. 최근 3(2013, 2012, 2011)의 세무신고 마감일이 모두 경과함. A는 비거주자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非거주자

    ① 최근 3년간의 정기세무신고 마감일(연장일 포함)이 하나 이상 경과할 것, and

    ② 거주일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지 아니할 것

  • Substantial Presence Test :

  1. 2013년에 31일 이상 거주

  2. 3(2013, 2012, 2011)동안 거주일이 183일 이상일 것

    -. 2013 : 100%반영

    -. 2012 : 1/2 반영

    -. 2011 : 1/3 반영

     

    (사례3) B는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니며, 서울에서 출생한 후 2012.4.30일까지 서울에서 거주. 직장 근무로 인해 2012.5.1일 미국으로 이주함으로써 2012, 2013년 모두 183일 이상 미국에서 거주함. 최근 3(2013, 2012, 2011)의 세무신고 마감일이 모두 경과함. B 2012, 2013년은 거주일수 테스트를 충족하나 2011년은 충족하지 못하므로

    B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비거주자

     

     

     

     (3) 신고절차 (For 非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183일 이상 거주자)

    소득세 :

    -. 신고 마감일이 경과한 최근 3년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delinquent tax return, F1040) 또는 수정신고(amended tax return, F1040X) 그리고 관련 정보신고서(information returns, F3520. 5471, and 8938)를 서면 제출

    -. 각 소득세 신고서 또는 수정신고서의 첫 페이지 상단과 각 정보신고서 첫 페이지 상단에 빨간색 글씨로 Streamlined Foreign Offshore라고 기입

     

    FBAR :

    -. 신고 마감일이 경과한 최근 6년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delinquent FBARs, F114 or F114a)를 전자신고 할 것

    -. 신고지연 사유란에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라고 입력

     

    벌금:

    -. 미신고가산세(failure-to-file penalties), 미납부가산세(failure-to-pay penalties), 신고불성실 가산세(accuracy-related-penalties), 정보신고미제출가산세(information return penalties), 또는 해외금융계좌 벌금(FBAR penalties)면제

    -. 신고내용이 사기(fraud)이거나 FBAR 위반이 고의(willful conduct)가 아닌 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벌금 면제 혜택은 유지됨. 다만, SFCP신청 전에 발생한 벌금은 변함 없음

     

    非거주자 확인서(Certification by U.S. Person Residing Outside of the U.S.)를 작성, 서명후 원본 제출

    -. SFCP(Outside)에 적합함을 확인

    -. 필요한 모든 FBARs가 신고됨을 확인

    -. 非고의로 인해 세금신고·납부, 정보신고서 제출 및 FBAR 신고가 미 이행됨을 확인

    -. 세금신고서 및 정보신고서 사본 첨부 要, FBAR 신고서 사본 첨부()

     

    퇴직계좌 또는 저축계좌의 이연납세신청 :

    -. 이연납세를 위한 연장신청과 관련 조세조약의 규정을 명시한 서면 제출

    -. 위증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약과 관련 사유를 명시한 서면 제출(캐나다 계약 : F8891 제출)

     

    납부 :

    -. 일체의 세금 및 지연이자 납부 要

    -. Personal Check, Money Order, or Credit Card Payment

     

    우편신고 : 상기 서류와 납부액을 아래 주소로 우편신고 할 것

    -. Internal Revenue Service

    3651 South I-H 35, Stop 6063 AUSC

    Attn: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Austin, TX 78741

    (4) 주의사항

    2014.7.1일 이전 진행중인 SFCP에 관하여는 위험도 평가가 중단되며 그 상태로 처리됨

    SFCP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통의 절차대로 진행되며 SFCP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음

    SFCP로 신청하지 않고 보통의 절차대로 접수된 신고서는 신고·납부 불성실이 없는 한 추가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5. 【거주자를 위한 SFCPDomestic

     

     (1) 요건

    ① 非거주요건(non-residence requirement)을 미충족 할 것(배우자 同一), and

    ② 최근 3년간의 정기세무신고 마감일(연장일 포함)이 경과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이미 소득세 신고를 완료 하였을 것, and

    ③ 해외금융자산관련 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정보신고(F3520, 5471, 5472, 8938, 926, 8621) 및 해외금융계좌신고(FBARs) 미이행 하였을 것

    ④ 이러한 미이행은 모두 非고의(non-willful conduct)에 의한 것일 것

     

    (2) 신고절차 (For 非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183일 이상 거주자)

    소득세 :

    -. 신고 마감일이 경과한 최근 3년간에 대하여 수정신고(amended tax return, F1040X) 그리고 관련 정보신고서(information returns)를 서면 제출 (기한후신고서 ⅹ)

    -. 각 수정신고서의 첫 페이지 상단과 각 정보신고서 첫 페이지 상단에 빨간색 글씨로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라고 기입

     

    FBAR :

    -. 신고 마감일이 경과한 최근 6년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delinquent FBARs, F114 or F114a)를 전자신고 할 것

    -. 신고지연 사유란에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라고 입력

     

    벌금:

    -. 5% 해외금융계좌 신고벌금(Title 26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만 적용

     a. 세무신고 및 FBAR 신고기간에 대하여, 동기간 보유한 해외금융자산의 연말잔액 중 최고금액에 대하여 5%를 적용한 금액

     b. 해외금융자산 예시 : 금융기관 보유 예·적금, 자가보유 주식/채권, 뮤추얼/헤지펀드, PEF

    -. 신고불성실가산세(accuracy-related-penalties), 정보신고미제출가산세 (information return penalties), 또는 해외금융계좌 벌금(FBAR penalties)이 면제됨

    -. 신고내용이 사기(fraud)이거나 FBAR 위반이 고의(willful conduct)가 아닌 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벌금 면제 혜택은 유지됨. 다만, SFCP신청 전에 발생한 벌금은 변함 없음

     

    거주자 확인서(Certification by U.S. Person Residing in the U.S.)를 작성, 서명후 원본 제출

    -. SFCP(Outside)에 적합함을 확인

    -. 필요한 모든 FBARs가 신고됨을 확인

    -. 非고의로 인해 세금신고·납부, 정보신고서 제출 및 FBAR 신고가 미 이행됨을 확인

    -. 5% 해외금융계좌신고 벌금액이 정확함을 확인

    -. 5% 해외금융계좌신고 벌금액이 정확함을 보증하는 서면과 관련 해외금융자산 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요청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세금신고서 및 정보신고서 사본 첨부 要, FBAR 신고서 사본 첨부()

     

    퇴직계좌 또는 저축계좌의 이연납세신청 :

    -. 이연납세를 위한 연장신청과 관련 조세조약의 규정을 명시한 서면 제출

    -. 위증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약과 관련 사유를 명시한 서면 제출(캐나다 계약 : F8891 제출)

     

    납부 :

    -. 일체의 세금, 지연이자, 5% 해외금융계좌신고 벌금액의 납부 要

    -. Personal Check, Money Order, or Credit Card Payment

     

    우편신고 : 상기 서류와 납부액을 아래 주소로 우편신고 할 것

    -. Internal Revenue Service

    3651 South I-H 35, Stop 6063 AUSC

    Attn: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Austin, TX 78741

     

    (4) 주의사항 (4.과 同一)

영유미국세무자문사무소   서울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하이츠빌딩 1202호 (06132) TEL. 02-534-7277 FAX. 02-6008-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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