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2013, 2012, 2011)동안
거주일이 183일 이상일 것
-. 2013년 : 100%반영
-. 2012년 : 1/2 반영
-. 2011년 : 1/3 반영
(사례3) B는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니며, 서울에서
출생한 후 2012.4.30일까지 서울에서 거주. 직장 근무로
인해 2012.5.1일 미국으로 이주함으로써 2012, 2013년
모두 183일 이상 미국에서 거주함. 최근 3년(2013, 2012, 2011)의 세무신고 마감일이 모두 경과함. B는 2012, 2013년은 거주일수 테스트를 충족하나 2011년은 충족하지 못하므로
∴ B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비거주자
(3) 신고절차 (For 非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183일
이상 거주자)
① 소득세 :
-. 신고 마감일이 경과한 최근 3년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delinquent tax return, F1040) 또는 수정신고(amended
tax return, F1040X) 그리고 관련 정보신고서(information returns,
F3520. 5471, and 8938)를 서면 제출
-. 각 소득세 신고서 또는 수정신고서의 첫 페이지 상단과 각 정보신고서 첫 페이지 상단에 빨간색 글씨로 “Streamlined Foreign Offshore”라고 기입
② FBAR :
-. 신고 마감일이 경과한 최근 6년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delinquent FBARs, F114 or F114a)를 전자신고 할 것
-. 신고지연 사유란에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라고 입력
③ 벌금:
-. 미신고가산세(failure-to-file penalties), 미납부가산세(failure-to-pay penalties), 신고불성실 가산세(accuracy-related-penalties),
정보신고미제출가산세(information return penalties), 또는 해외금융계좌
벌금(FBAR penalties)이 면제됨
-. 신고내용이 사기(fraud)이거나 FBAR 위반이
고의(willful conduct)가 아닌 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벌금 면제 혜택은 유지됨. 다만, SFCP신청 전에
발생한 벌금은 변함 없음
④ 非거주자 확인서(Certification by U.S. Person Residing
Outside of the U.S.)를 작성, 서명후 원본 제출
-. SFCP(Outside)에 적합함을 확인
-. 필요한 모든 FBARs가 신고됨을 확인
-. 非고의로 인해 세금신고·납부, 정보신고서
제출 및 FBAR 신고가 미 이행됨을 확인
-. 세금신고서 및 정보신고서 사본 첨부 要,
FBAR 신고서 사본 첨부(ⅹ)
⑤ 퇴직계좌 또는 저축계좌의 이연납세신청 :
-. 이연납세를 위한 연장신청과 관련 조세조약의 규정을 명시한 서면 제출
-. 위증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약과 관련 사유를 명시한 서면 제출(캐나다 계약 : F8891 제출)
⑥ 납부 :
-. 일체의 세금 및 지연이자 납부 要
-.
Personal Check, Money Order, or Credit Card Payment
⑦ 우편신고 : 상기 서류와 납부액을
아래 주소로 우편신고 할 것
-. Internal
Revenue Service
3651 South I-H 35, Stop 6063 AUSC
Attn: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Austin, TX 78741
(4) 주의사항
① 2014.7.1일 이전 진행중인 SFCP에 관하여는 위험도 평가가 중단되며 그 상태로 처리됨
② SFCP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통의 절차대로 진행되며 SFCP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음
③ SFCP로 신청하지 않고 보통의
절차대로 접수된 신고서는 신고·납부 불성실이 없는 한 추가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5. 【거주자를 위한 SFCP】Domestic
(1) 요건
① 非거주요건(non-residence
requirement)을 미충족 할 것(배우자 同一),
and
② 최근 3년간의 정기세무신고 마감일(연장일 포함)이 경과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이미 소득세 신고를 완료
하였을 것, and
③ 해외금융자산관련 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정보신고(F3520, 5471, 5472, 8938, 926, 8621) 및 해외금융계좌신고(FBARs) 미이행 하였을 것
④ 이러한 미이행은 모두 非고의(non-willful conduct)에 의한 것일 것
(2) 신고절차 (For 非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183일
이상 거주자)
① 소득세 :
-. 신고 마감일이 경과한 최근 3년간에 대하여 수정신고(amended tax return, F1040X) 그리고 관련 정보신고서(information
returns)를 서면 제출 (기한후신고서 ⅹ)
-. 각 수정신고서의 첫 페이지 상단과 각 정보신고서 첫 페이지 상단에 빨간색 글씨로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라고 기입
② FBAR :
-. 신고 마감일이 경과한 최근 6년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delinquent FBARs, F114 or F114a)를 전자신고 할 것
-. 신고지연 사유란에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라고 입력
③ 벌금:
-. 5%
해외금융계좌 신고벌금(Title 26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만 적용
a. 세무신고 및 FBAR 신고기간에 대하여, 동기간
보유한 해외금융자산의 연말잔액 중 최고금액에 대하여 5%를 적용한 금액
b. 해외금융자산 예시 : 금융기관 보유 예·적금, 자가보유
주식/채권, 뮤추얼/헤지펀드, PEF 등
-. 신고불성실가산세(accuracy-related-penalties), 정보신고미제출가산세 (information return penalties), 또는 해외금융계좌 벌금(FBAR
penalties)이 면제됨
-. 신고내용이 사기(fraud)이거나 FBAR 위반이
고의(willful conduct)가 아닌 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벌금 면제 혜택은 유지됨. 다만, SFCP신청 전에
발생한 벌금은 변함 없음
④ 거주자 확인서(Certification by U.S. Person Residing
in the U.S.)를 작성, 서명후 원본 제출
-. SFCP(Outside)에 적합함을 확인
-. 필요한 모든 FBARs가 신고됨을 확인
-. 非고의로 인해 세금신고·납부, 정보신고서
제출 및 FBAR 신고가 미 이행됨을 확인
-.
5% 해외금융계좌신고 벌금액이 정확함을 확인
-. 5% 해외금융계좌신고 벌금액이 정확함을 보증하는 서면과 관련 해외금융자산 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요청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세금신고서 및 정보신고서 사본 첨부 要,
FBAR 신고서 사본 첨부(ⅹ)
⑤ 퇴직계좌 또는 저축계좌의 이연납세신청 :
-. 이연납세를 위한 연장신청과 관련 조세조약의 규정을 명시한 서면 제출
-. 위증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약과 관련 사유를 명시한 서면 제출(캐나다 계약 : F8891 제출)
⑥ 납부 :
-. 일체의 세금, 지연이자, 및 5% 해외금융계좌신고 벌금액의 납부 要
-.
Personal Check, Money Order, or Credit Card Payment
⑦ 우편신고 : 상기 서류와 납부액을
아래 주소로 우편신고 할 것
-. Internal
Revenue Service
3651 South I-H 35, Stop 6063 AUSC
Attn: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Austin, TX 78741
(4) 주의사항 (4.과 同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