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Gift Tax)
1. 【개요】
①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증여의 방법으로 등가 미만의 가치를 대가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는 소득세(Income Tax)가
아닌 일종의 물품세(Excise Tax)에 해당하며 증여세와 상속세를 일컬어 이전세제(Transfer Tax)라고도 한다.
② 증여세의 납세자는 증여자(Donor) 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수증자가 납세자 이다.)
③ 재산의 이전 : 재산의 소유권, 사용권, 또는 수익권의 이전을 포함
④ 증여자가 미국인(시민권자, 거주자)일 경우 전세계 모든 증여에 대하여, 비미국인일 경우 미국내 소재하는 유형자산(Tangible Property)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2. 【비과세】
- 매년 일정액까지의 증여에 대하여는 비과세(Annual
Exclusion) 처리한다.
(1) 연간 비과세 한도
연도
|
금액
|
비고
|
2011
|
$13,000
|
|
2012
|
$13,000
|
|
2013
|
$14,000
|
|
2014
|
$14,000
|
|
2015
|
$14,000
|
|
연간 비과세는 1년간 각 수증자에게 이루어진 현재이익(Present Interest)의
증여액 중 최초 $14,000까지는 과세분 증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차감하며, 신고의무도 없다. 연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현재이익(Present Interest)이란 증여시점에 즉각적으로 재산으로부터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을 가지는 재산을 말한다. Ex) 현금, 선물 등 사례 : 아버지가 2014년 2명의
자녀에게 생일선물로 현금 $14,000씩 증여하였다면, 각
자녀당 연간 비과세 한도가 $14,000(총 $28,000) 이므로
두 자녀에 대한 $28,000은 모두 비과세로 인정됨. 또한
각 자녀별 비과세 한도내 증여이므로 신고할 필요도 없다.
3. 【증여세 계산구조】 - 증여세는 다음의 계산순서에 따라 계산되며 다음 해 4월 15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분
|
항목
|
비고
|
증여재산가액
(Gross Gifts)
|
· 현금
· 현물의 공정가치(FMV of Property)
|
증여일
|
(+)(-)배우자 증여분할
|
(+)배우자의 제3자 증여액의 50%
(-)본인의 제3자 증여액의 50%
|
If gift splitting is elected,
|
(-)비과세
(Exclusion)
|
· 연간비과세(Annual Exclusion)*
|
Up to $14,000
|
(-)공제항목
(Deductions)
|
· 자선기부금(Charitable Gifts)
· 배우자공제(Marital Deduction)*
|
전액공제
( Unlimited)
|
증여세 과세표준
(Taxable Gifts)
|
= 당기 증여세 과세표준 (A)
(Taxable
Gifts for current year)
(+)전기 증여세 과세표준 (B)
(Taxable
Gifts for prior years)
= 총 증여세 과세표준 (C)
(Total
Taxable Gifts)
|
|
(×)세율 (D)
(Unified
Transfer Tax Rate)
|
총 증여세 산출세액(C×D)
(-)전기 증여세 산출세액(B×D)
|
Current Rate
|
증여세 산출세액
|
= 당기 증여세 산출세액
(Tax on
Taxable Gifts for current year)
|
|
(-)세액공제
|
(-)통합세액공제(UTTC, available)
{=(당기UTTC-전기used UTTC)}
(-)외국납부세액(Foreign Gift Tax Credit)
|
Unified
Transfer Tax Credit
|
증여세 납부세액
|
= Gift
Tax Payable for current year
|
|
① 배우자 분할증여(Gift Splitting)
: 어느 한 배우자가 제3자에게 행한 증여를 각 각의 배우자가 50%씩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선택할 경우
각자 Annual Exclusion과 UTTC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배우자 분할증여시 증여가액이 연간 비과세 한도보다 적더라도 증여신고는 해야
한다.
③ 배우자에게 증여시 과세범위[1]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시 : ∞ 의 금액을 증여할 수 있음 · Annual Exclusion
: $14,000 · Marital Deduction
: Unlimited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시민권자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시* · Annual Exclusion : $14,000
(2016년 기준) · Marital Deduction
:$134,000, Total : $148,000
<배우자에게 증여시 과세범위 정리>
Donor
|
Donee
|
Marital
Deduction
|
Remark
|
U.S. Person
|
U.S. Citizen
|
∞
|
|
NRA
|
U.S. Citizen
|
∞
|
|
U.S. Person
|
Non-U.S. Citizen
|
$134,000
|
2014
|
NRA
|
Non-U.S. Citizen
|
$134,000
|
2014
|
· U.S. Person : Individual, Trust, Estate, Partnership,
or Corporation
- Individual : Citizen, Resident(Green Card Holder, 183일이상 거주자)
· NRA : Non-Resident Alien
Year
|
Annual
Exclusion
|
Marital
Deduction
|
Total
|
2011
|
$13,000
|
$123,000
|
$136,000
|
2012
|
$13,000
|
$126,000
|
$139,000
|
2013
|
$14,000
|
$129,000
|
$143,000
|
2014
|
$14,000
|
$131,000
|
$145,000
|
2015
|
$14,000
|
$133,000
|
$147,000
|
2016
|
$14,000
|
$134,000
|
$148,000
|
④ 교육비(Tuition), 의료비(Medical expenses), 정치기부금(Political gifts)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산입되지 않으며, 공제되지도 않는다.
4. 【통합세액공제】 (UTTC, Unified Transfer Tax
Credit)
Period
|
Exclusion
Amounts
|
Credit Amounts
|
1999
|
$650,000
|
$211,300
|
2000 ~ 2001
|
$675,000
|
$220,550
|
2002 ~ 2010
|
$1,000,000
|
$345,800
|
2011
|
$5,000,000
|
$1,945,800
|
2012
|
$5,120,000
|
$1,993,800
|
2013
|
$5,250,000
|
$2,045,800
|
2014
|
$5,340,000
|
$2,081,800
|
2015
|
$5,430,000
|
$2,117,000
|
2016
|
$5,450,000
|
$2,125,000
|
증여/상속세에서 통합하여
사용된다. 즉, 증여세에서
UTTC를 사용하면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UTTC가 줄어든다. 미국인 납세자는 전액 사용할 수 있으나, 비미국인 납세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1] 2016년의 경우 UTTC를 활용하면
1인당 평생의 증여(상속)재산에서 $5,450,000를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는 결과가 된다.
5. 【증여세 세율】 Unified Transfer Tax Credit - 증여세와 상속세에서 공통으로 사용된다.
Column A
|
Column B
|
Column c
|
Column D
|
Taxable amount
over
|
Taxable amount
Not over
|
Tax on amount
In Column A
|
Rate
of Tax on excess over amount in Column A
|
----
|
$10,000
|
----
|
18%
|
$10,000
|
20,000
|
$1,800
|
20%
|
20,000
|
40,000
|
3,800
|
22%
|
40,000
|
60,000
|
8,200
|
24%
|
60,000
|
80,000
|
13,000
|
26%
|
80,000
|
100,000
|
18,200
|
28%
|
100,000
|
150,000
|
23,800
|
30%
|
150,000
|
250,000
|
38,800
|
32%
|
250,000
|
500,000
|
70,800
|
34%
|
500,000
|
750,000
|
155,800
|
37%
|
750,000
|
1,000,000
|
243,800
|
39%
|
1,000,000
|
----
|
345,800
|
40%
|
6. 【해외 증여(상속)시
신고의무】
미국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개인소득세 신고시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한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7. 【주정부 증여세】
현재 Connecticut, Tennessee주에서만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다.
8. 【한국 외에서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2013.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제1항 :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한국에 증여세 납부의 무가 있다. 단,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국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이 조항은 2015.1.1증여분부터 적용) 제2항 : 1항에
따라 한국에 증여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동법시행령 제38조의2)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특수관계인 : 혈족(6촌이내)·인척(4촌이내)관계, 임원·사용인관계, 주주·출자자등 경영지배관계
(2)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조, 제4조, 2013.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 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하여 모두 한국 증여세를 부과한다. a.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b.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외국법인 : 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국내소재자산가액 / 자산총액”
50% 이상인 법인
9. 【한·미 유형별 과세여부】 (1) 증여자가 미국인인 경우
증여자 거주지
|
수증자 거주지
|
재산 소재지(주1)
|
미국 증여세
|
한국 증여세
|
U.S.
|
U.S.
|
U.S.
|
Taxable(주2)
|
Non-Taxable
|
U.S.
|
U.S.
|
Korea
|
Taxable
|
Taxable
|
U.S.
|
Korea
|
U.S.
|
Taxable
|
Taxable
|
U.S.
|
Korea
|
Korea
|
Taxable
|
Taxable
|
Korea
|
U.S.
|
U.S.
|
Taxable
|
Non-Taxable(주3)
|
Korea
|
U.S.
|
Korea
|
Taxable
|
Taxable
|
Korea
|
Korea
|
U.S.
|
Taxable
|
Taxable
|
Korea
|
Korea
|
Korea
|
Taxable
|
Taxable
|
(주1). 재산은 유형자산(Tangible Property)라고 가정
(주2). 각종 공제 등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
(주3). 2013.1.1이후 증여분부터
개정된 한국 세법의 적용으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됨
(2) 증여자가 미국인이 아닌 경우
증여자 거주지
|
수증자 거주지
|
재산 소재지(주1)
|
미국 증여세
|
한국 증여세
|
U.S.
|
U.S.
|
U.S.
|
Taxable(주2)
|
Non-Taxable
|
U.S.
|
U.S.
|
Korea
|
Taxable
|
Taxable
|
U.S.
|
Korea
|
U.S.
|
Taxable
|
Taxable
|
U.S.
|
Korea
|
Korea
|
Taxable
|
Taxable
|
Korea
|
U.S.
|
U.S.
|
Taxable
|
Non-Taxable(주3)
|
Korea
|
U.S.
|
Korea
|
Non-Taxable
|
Taxable
|
Korea
|
Korea
|
U.S.
|
Taxable
|
Taxable
|
Korea
|
Korea
|
Korea
|
Non-Taxable
|
Taxable
|
(주1). 재산은 유형자산(Tangible Property)라고 가정
(주2). 각종 공제 등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
(주3). 2013.1.1이후 증여분부터
개정된 한국 세법의 적용으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됨
■ 상속세 (Estate Tax)
1. 【개요】
① 상속세는 사후 남겨진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는 소득세(Income Tax)가 아닌 일종의 물품세(Excise Tax)에 해당하며 증여세와 상속세를 일컬어 이전세제(Transfer
Tax)라고도 한다.
② 상속세의 납세자는 상속재산관리인(Executor,
이하 “상속관리인”) 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상속인이 납세자가 된다.)
③ 피상속인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일 경우 미국내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2. 【상속세 계산구조】
- 상속세는 다음의 계산순서에 따라 계산되며 사망일로부터 9개월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분
|
항목
|
비고
|
상속재산가액
(Gross Estate)
|
· 현금
· 현물의 공정가치(FMV of Property)
|
사망일 or 대체평가일
|
(-)공제항목
(Deductions)
|
· 채무가액(Debt & Mortgages)
· 장례비(Funeral Expenses)
· 의료비(Medical Expenses)
· 관리비(Administrative Expenses)
· 재해/도난손실(Casualty
& Theft Losses)
·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 배우자공제(Marital Deduction)*
· 주정부상속세(State Death Taxes)
|
Unlimited
Unlimited
|
상속세 과세표준
(Taxable Estate)
|
= 상속세 과세표준(Taxable Estate)
(+)증여세 과세표준 (E)
(Adjusted Taxable
Gifts, 1976년 이후)
= 총 이전세 과세표준 (F)
(Total
Taxable Transfers)
|
Transfers = Gifts + Estate
|
(×)세율 (D)
(Unified
Transfer Tax Rate)
|
총 이전세 산출세액(F×D)
(-)전기 증여세 산출세액(E×D)
|
Current Rate
|
이전세 산출세액
|
= 이전세 산출세액
(Tax
on Taxable Transfers)
|
|
(-)세액공제
|
(-)통합세액공제(UTTC, available)
{=(당기UTTC-전기used UTTC)}
(-)외국납부세액(Foreign Death Tax Credit)
(-)기납부이전세액(Prior Transfer Tax Credit)
|
Unified
Transfer Tax Credit**
|
상속세 납부세액
|
= Estate
Tax Payable
|
|
① 배우자공제(Marital Deduction) : 남아 있는 배우자(Surviving
Spouse)가
a. 미국 시민권자이면 : 배우자 공제는
한도가 없다. (Marital Deduction is Unlimited.)
b.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 배우자 공제는 이용할 수 없다. (영주권자, 비거주자)
(Marital
Deduction is not available unless the decedent’s property passes to a special
trust
called qualified domestic trust.)
② 사망한 배우자의 잔여 UTTC는 남은 배우자에게 이전된다.
3. 【상속재산가액】
(1) 재산의 평가
①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사망일의 공정가치(FMV at the date of death)로 평가한다.
② 상속관리인이 대체평가일(AVD,
Alternate Valuation Date)을 선택할 경우 다음 중
빠른 날의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a. 재산의 분배일, 처분일, 또는 교환일
b. 대체평가일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대체평가일은 상속재산과 상속세 납부액이 모두 감소하는 경우에만 선택될 수 있다.
(2) 공동소유 재산
구분
|
상속재산가액
|
비고
|
² 배우자와 공동소유재산
-
Community Property(공유재산)
- Joint
Tenancy(합유부동산권)
-
Tenancy by the Entirety(공유부동산권)
|
공정가치 × 50%
|
1/2 the FMV of property
|
² 제3자와 유상 취득한 공동소유재산
-
Held in Joint Tenancy acquired
by purchase
|
공정가치 × 사망인 불입비율
|
% of contribution by decedent
|
² 제3자와 증여로 취득한 공동소유재산
-
Held in Joint Tenancy acquired
by gift
|
공정가치 × (1/소유자수)
|
1 of numbers of persons
|
(3) 생명보험금
① 사망으로 인해 상속관리인이 수령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관리인의 신고의무】

①
F1040 : 사망인(Decedent)의 마지막 소득세 신고 (다음해 4월 15일까지
신고)
②
F1041 : 상속재단(Estate)의 소득세 신고 (다음해 4월 15일까지 신고)
③
F706 : 상속재단(Estate)의 상속세 신고 (사망일로부터 9개월 내 신고)
- 따라서 상속재단은 세무신고를 위해 납세자번호(EIN)를 발급 받아야 한다.
5. 【세대생략 이전과세】(GST,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① 자녀를 거치지 않고 2세대이상 건너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일반이전세제에 비해 가중 과세한다.
② Schedule R을 작성하여 Form 706을 통해 신고된다.
③ 이전세제의 최고세율(40%)로 과세된다.
④ 세대생략 이전과세에 대한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Period
|
GST Exemption
|
Remark
|
2004 ~ 2005
|
$1,500,000
|
|
2006 ~ 2008
|
$2,000,000
|
|
2009
|
$3,500,000
|
|
2010 ~ 2011
|
$5,000,000
|
|
2012
|
$5,120,000
|
|
2013
|
$5,250,000
|
|
2014
|
$5,340,000
|
|
2015
|
$5,430,000
|
|
2016
|
$5,450,000
|
|
6. 【상속·증여세 요약】
구분
|
과세대상
|
납세자(신고자)
|
기타
|
증여세,
709
|
U.S. Person으로서 $13,000/年 이상 증여시
|
증여자
|
다음해 4월15일까지 신고
|
상속세,
706
|
U.S. Person의 사망시 유산
|
상속인
|
사망후 9개월내
신고
|
증여세,
706NA
|
Non-U.S.
Person의 사망시 미국 원천 상속재산
|
상속인
|
사망후 9개월내
신고,
F5173(Transfer
Certificate)수령
|
증여,
3520
|
U.S. Person으로서 $100,000/年 이상 수증 또는 유산상속시
|
수증자 또는 상속인
|
다음해 4월15일까지 신고(F1040와 함께 신고)
|
※ U.S. Person : Individual (citizen,
resident), Partnership, Corporation, Estate, Trust
7. 【주정부 상속세】
Estate
Tax를 부과하는 주(16 States) : 피상속인(상속재단)에게 과세 - CT DE
HI IL ME MD
MA Connecticut, Delaware, Hawaii,
Illinois,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N NJ
NY OR RI TN Minnesota, New Jersey, New York,
Oregon, Rhode Island, Tennessee,
VT WA DC Vermont, Washington,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Inheritance
Tax를 부과하는 주(6 States) : 상속인에게
과세 - IA KY MD NE NJ PA Iowa, Kentucky, Maryland, Nebraska, New Jersey, and Pennsylvania
[1]. 미국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납세자를 미국인(Citizen or Resident)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에서는 시민권자만 무한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미국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에서는 시민권자만 무한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통합세액공제에서는 미국인(Citizen or Resident)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주권자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