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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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①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총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보통 누진세로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연중 원천징수형태로 징수되고 연도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납부(Payment) 또는 환급(Refund)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② 다음 해 4 15일까지 IRS F1040와 소득별 명세(Schedules)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주()에 대하여 IRS와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대상】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 또는 거주자(Resident) 중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함. 거주자는 영주권(Lawful Permanent Resident) 183일 이상 미국 체류자를 의미함.

 

 (1) 일반적인 경우

 

신고형태

연말현재

총소득(gross income)

기타

미혼(single)

65세 미만

$10,150이상

 

65세 이상

11,700이상

부부합산

(married jointly)

65세 미만(부부)

$20,300이상

 

65세 이상( or )

21,500이상

65세 이상(부부)

22,700이상

부부개별(married separately)

모든 연령 (any age)

$3,950이상

 

세대주

(head of household)

65세 미만

$13,050이상

미혼이며, 부양가족 필수

65세 이상

14,600이상

미망인(qualifying widow or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65세 미만

$16,350이상

 

65세 이상

17,550이상

   - 2014년 과세년도 기준

 

① 자녀(19세 미만, full time학생의 경우 24세 미만)의 소득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음(F8814 첨부要)

② 비거주자(Non-resident)라 하더라도 미국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신고(F1040 or 1040NR)할 수 있음.

③ 미혼(single)이나 부부개별(married filing separately)보다는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으로 신고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이 올라가 상대적으로 세액이 줄어듬(절세방법)

 

 

 

(2) 부양가족으로 고려되는 경우

구분

당신이 65세 이상 ∨ 시각장애인 인가?

기타

미혼자의

부양가족으로 고려되는 경우

 

 

No

① 비근로소득 >  $1,000   

② 근로소득   $6,200

③ 총소득 : more than max(a,b)

  a. $1,000

b. 근로소득(up to $5,850)+$350

 

 

 

YES

① 비근로소득 > $2,550(*$4,100)

② 근로소득   $7,750(*$9,300)

③ 총소득 : more than max(a,b)

  a. $2,550(*$4,100)

b. 근로소득(up to $5,850)+$1,900(*$3,450)

* : 65세 이상 ∧

시각장애인인 경우

기혼자의

부양가족으로 고려되는 경우

 

 

No

① 비근로소득 >  $1,000

② 근로소득   $6,200

③ 총소득 $5이상 ∧ 당신의 배우자가

개별신고 및 항목별공제로 신고

④ 총소득 : more than max(a,b)

  a. $1,000

b. 근로소득(up to $5,850)+$350

 

 

 

 

YES

① 비근로소득 > $2,200(*$3,400)

② 근로소득   $7,400(*$8,600)

③ 총소득 $5이상 ∧ 당신의 배우자가

개별신고 및 항목별공제로 신고

④ 총소득 : more than max(a,b)

  a. $2,200(*$3,400)

b. 근로소득(up to $5,850)+$1,550(*$2,750)

* : 65세 이상 ∧

시각장애인인 경우

- 비근로소득(unearned income) : taxable interest, ordinary dividend, and capital gain distributions, in addition, unemployment compensation, taxable social security benefits, pensions, annuities, and distributions of unearned income from a trust.                               

- 근로소득(earned income) : salaries, wages, tips, professional fees, and taxable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

- 총소득(gross income) = 비근로소득(unearned income) + 근로소득(earned income)

 

 

(3) 기타의 경우

구분

내용

기타

1.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AMT) 적용

 

개인은퇴계좌(IRA) 등 보유시 additional tax 계산

F5329

가사고용소득세(household employment tax) 적용

Sch H

미신고 팁(tips) 또는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은 급여 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계산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액공제에 대한 징수(recapture of first-time homebuyer credit) 적용

 

미수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신고된 팁(tips), 또는 직장단체생명보험과 건강저축계좌에 대한 추가세금 등에 대한 세금회수

 

세액에 대한 징수 적용

 

2. HAS, MSA, or Medicare Advantage MSA 분배금(distributions)을 받는 경우

Health Saving Account

3. 자영업자(self-employment)로서 순이익(net-earnings)$400 이상인 경우

 

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면제되는 교회나 교회산하 단체로부터의 급여가 $108.28 이상인 경우

 

 

 

 

3. 【소득세 계산구조】

- 소득세는 비과세소득과 과세소득으로 구분되며, 비과세소득은 총수입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총수입은 소득세 계산순서에 따라 계산되며 다음 해 4 15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분

항목

비고

비과세 소득

(Exclusion)

Return of capital

Unrealized income

Fixed by Tax Law

① 자본의 반환:투자금 회수 등

② 미실현 이익:주식 평가차익 등

③ 세법에서 특정 : 주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상당액 등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

과세소득

(Taxable)

Gross Income

    총수입

Line22

()

Above The Line Deduction

()

필요경비

Line36

=

AGI

=

소득금액

Line37

()

Below The Line Deduction

()

소득공제

Line40,42

=

Taxable Income

=

과세표준

Line43

(×)

Tax Rate

(×)

세율

 

=

Tax

=

산출세액

Line44

(+)

AMT

(+)

최저한세

Line45

(+)

Other Taxes

(+)

기타세액

Line60

()

Tax Credits

()

세액공제

 

()

Prepaid Taxes

()

기납세액

Line62,63

=

Tax Due

=

차감 납부세액

Line76

 

 

 

4. 【총소득】

- 소득세 계산의 첫 단계는 총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다. 총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원천으로 부터의 소득이 포함된다. 소득은 현금뿐만 아니라 용역, 주식 또는 재산 등으로 인한 것도 포함한다.

 

구분

항목

비고

총소득

(Gross Income)

① 근로소득(wages, salaries, tips)

② 이자소득(interest received)

③ 배당소득(ordinary dividend received)

④ 과세된 소득세 환급액(taxable refund)

⑤ 위자료(alimony received)

⑥ 사업소득(business income or loss)

⑦ 양도소득(capital gain or loss)

⑧ 기타소득(other gains or losses)

⑨ 개인퇴직연금분배금(IRS distributions)

⑩ 연금소득(pensions and annuities)

⑪ 임대소득, 사용료소득 및 동업, S법인, 신탁재단 등으로부터의 분배금(rental real estate, royalties, partnerships, S corporations, trust distributions)

⑫ 농업소득(farm income or loss)

⑬ 실업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

⑭ 국민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

⑮ 기타소득(other income)

Line 22

 

 

 

5.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AGI)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경비(Above the line deduction)를 공제한다.

구분

항목

비고

필요경비

(Above the line deduction)

① 교사의 비용(educator expenses)

② 특정사업경비(certain business expenses of reservists, performing artists, and fee-basis governmental officials)

③ 의료저축계좌부담금(health savings account deduction)

④ 이사비용(moving expenses)

⑤ 자영업세의 50% 상당액(one-half of self-employment tax)

⑥ 자영업자 퇴직연금 불입액

(self-employed SEP, SIMPLE, and qualified plan)

⑦ 자영업자 건강보험료(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연금저축조기해약벌과금(penalty on early withdrawal of savings)

⑨ 위자료(alimony paid)

⑩ 개인퇴직연금 불입액(pensions and annuities)

⑪ 학자금 대출이자(student loan interest paid)

⑫ 학비(tuition and fees)

⑬ 국내제조활동공제(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Line 36

 


 

6. 【소득공제】

- 소득금액(AGI)에서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공제(Below the line deduction)를 공제한다.

구분

항목

비고

소득공제

(Below the line deduction)

기초공제

Max(A,B)

A.

항목별공제

(Itemized)

① 의료비(medical expenses)

② 세금납부액(State or Qualified taxes paid)

③ 이자지급액(Home mortgage or Investment interest paid)

④ 공익성기부금(Contribution to charitable or qualified org.)

⑤재해 & 도난 손실(Unexpected Losses from fire, etc)

⑥ 기타의 항목(Miscellaneous)

Line 40

B.

표준공제

(Standard)

납세자의 신고지위 별 법에서 정한 금액(2014)

- MFS :  $6,200

- MFJ : $12,400

- Mead : $9,100

- 65세 이상 또는 시각장애인 +$1,550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납세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액을 소득에서 차감

- 2013 : $3,900

- 2014 : $3,950

Line 42

 

 

 

7. 【세율】

- 과세표준(Taxable Income)에서 산출세액(Tax)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율(Individual income tax rate, 2014년 기준)를 곱한다.

 

 

 

 

8. 【최저한세】

- 최저한세(AMT : alternative minimum tax)는 많은 금액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의 절세혜택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최저한의 세금을 납부토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한세는 최소한의 잠정 부담세액(Tentative minimum tax)이 일반세액(Regular income tax)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 최저한세가 된다. 최저한세는 일반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구분

항목

비고

최저한세

(AMT)

Regular Taxable Income

    과세표준

Line43

(±)

Adjustments

(±)

조정항목

 

(+)

Preferences

(+)

우대항목

 

=

Alternative Minimum Taxable Income

=

최저한세 과세표준

 

()

Exemption

()

공제액

 

=

Alternative Minimum Taxable Base

=

최저한세 과세기준

 

(×)

Tax Rate(26% or 28%)

(×)

세율(26% or 28%)

 

=

Tentative Before Foreign Tax Credit

=

외국납부세액공제전

잠정 부담세액

 

()

Foreign Tax Credit

()

외국납부세액공제

 

=

Tentative Minimum Tax

=

잠정 부담세액

 

()

Regular Income Tax

()

산출세액

Line44

=

AMT

=

최저한세

Line45

 

  < AMT 도식화>

 

 

 

 

 

 

 

 

 

 

 

9. 【기타세액】

-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보고되지 않은 사회보장세(Unreported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등이 있다.

 

구분

항목

비고

기타세액

(Other Taxes)

①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② 보고되지 않은 사회보장세(Unreported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③ 개인은퇴계좌 등에 대한 추가세액(Additional tax on IRAs)

④ 가사고용세(Household employment tax)

 

Line 60

 

 

10. 【세액공제】

- 세액공제(Tax credits)는 산출세액(Individual income tax)에 차감하므로써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게 된다. 세액공제는 환급가능세액공제(Refundable)와 환급불가세액공제(Non-refundable)로 나눌 수 있다.

 

구분

항목

적용대상

환급여부

이월공제

세액공제

(Tax Credits)

① 자녀보육비 세액공제(Child card credit)

인적

세액공제

×

×

② 연장자 또는 장애인 세액공제

(Elderly or Disable credit)

×

③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④ 추가자녀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⑤ 교육비 세액공제(Education credit)

×

⑥ 입양비 세액공제(Adoption credit)

⑦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⑧ 초과납부사회보장세 세액공제

(Excess social security tax credit)

⑨ 외국납부 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사업

세액공제

×

(1,10)*

⑩ 종합사업 세액공제(General business tax credit)

(1,20)

⑪ 최저한세 세액공제(AMT tax credit)

  * : Carry back 1, Carry forward 10

 

 

11. 【기납세액】

- 산출세액(Individual income tax)에서 기납세액(Prepaid taxes)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Tax due)을 결정한다.

 

구분

항목

비고

기납세액

(Prepaid Taxes)

① 원천세액(Withholding tax paid)

② 중간예납세액(Estimated tax paid)

Line 62

Line 63

 

 

 

12. 【신고절차】

- 소득세는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분

항목

비고

신고기한

(Filing Due)

① 과세연도 종료 후 4 15일까지 신고·납부 한다.

4 1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이 신고기한이 된다.

 

기한연장

(Extension)

① 신청연장 : 정규 신고기한내 F4868을 추계납부세액과 함께 신고함으로써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동연장 : 신고기한일 현재 해외거주자일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2개월 연장이 되며, 추가 4개월 연장을 원할 경우 F4868(line 8 체크)을 신고한다.

신고기한만 연장되며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우편신고

(Filing by mail)

① 발신주의 : 신고기한 이전에 신고서가 우편발송 되었다면 소인일(postmarked date)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도달주의 :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서가 우편발송 되었다면 IRS에 도착한 날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전자신고

(E-File)

① 서면신고 대신 on-line 상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IRS에 바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② 소득금액(AGI) $57,000이하일 경우 free e-file을 이용할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시 F8879에 서명/승인 필요

 

 

 

 

13. 【소멸시효】

-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란 권리를 가진 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이다. 조세의 소멸시효는 과세당국 측면과 납세자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1) 과세당국에 의한 추징(Assessment by the IRS)

 

구분

기산일

소멸시효

비고

일반적인 경우

(General Rule)

다음 중 늦은 날

① 법정신고기한(Due Date)

② 실제 신고일(File Date)

 

3

 

총수입(Gross Income) 25% 이상 누락신고시

6

 

무신고 또는 사기적 신고시(No return or Fraudulent return)

 

 

 

  (2) 납세자의 환급청구(Claims for Refund by the Taxpayer)

 

구분

기산일

(다음 A. B중 늦은 날)

소멸시효

비고

일반적인 경우

(General Rule)

A. 다음 중 늦은 날

① 법정신고기한(Due Date)

② 실제 신고일(File Date)

3

F1040X 사용

B. 세금 납부일

2

대손(Bad Debt) 또는 무가치증권(Worthless securities)으로 인한 경우

A. 다음 중 늦은 날

① 법정신고기한(Due Date)

② 실제 신고일(File Date)

7

B. 세금 납부일

2

 

 

14. 【가산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법에서 정한 제재에는 가산세(Penalties)와 지연이자(Interest charges) 등이 있다.

 

구분

항목

비고

가산세

(Penalties)

① 신고불성실가산세(Failure-to-file penalty)

: 미납세액에 대하여 월 5% 부과(up to 5개월 까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Failure-to-pay penalty)

: 미납세액에 대하여 월 0.5% 부과(up to 50개월 까지)

③ 중과소신고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

: 부주의, 중대한 누락 및 평가착오 등으로 인한 과소납부 세액의 20%

④ 부정신고가산세(Civil fraud penalty)

: 허위 또는 사기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의 75%

, ②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①의 5%에서 ②의 0.5%를 차감해 준다.

지연이자

(Interest charges)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 이율은 시중금리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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