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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한국 -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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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1-21 (금) 17:35
        조회 : 1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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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hwp
         (16.0K), Down : 5, 2022-01-21 1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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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hwp
         (17.0K), Down : 2, 2022-01-21 1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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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hwp
         (32.0K), Down : 9, 2022-01-21 1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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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 확인서란?- 목적
해외반출되는 국내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세 징수·예금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여 세금부담없는 부당한 재산유출 방지  - 확인서 종류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3종)  - 관련 규정
 
 자금출처확인서 종류국내재산 반출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절차도 -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 발급 대상
- 1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2외국인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3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부동산 처분일에 상관없이 발급대상임 ※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참고2> “용어의 정의” 참조  - 발급 금액
- 양도가액 : 실거래가액
 - 확인금액 :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
 
  - 발급 관서
 - 발급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 발급 대상
-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의 국내예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고자하는 자
- * 국내예금 등(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①)
-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 발급 금액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 금액  - 발급 관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  
  
 자금출처확인서발급안내          
 
 
 
 ※ 출처 :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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