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2. 세액계산 흐름도
구  분  |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 
 
  | 
 
  | 
 
  | 
 
  | 
∑ 공시가격  | 
 
  | ∑ 주택 공시가격  |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 -  | 
공제금액  | 
 
  |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  | 5억원  | 80억원  | 
×  | 
 
  |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 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 
=  | 
 
  | =  | 
종 부 세 과세표준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  | 
세 율(%)  | 
 
  | 과세표준  | 일반  | 3주택 등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 누진 공제  | 세율  | 누진 공제  | 
 
  | 3억원 이하  | 0.5  | -  | 0.6  | -  | 15억원 이하  | 1.0  | -  | 200억원 이하  | 0.5  | -  | 
 
  | 6억원 이하  | 0.7  | 60만원  | 0.9  | 90만원  | 
 
  | 12억원 이하  | 1  | 240만원  | 1.3  | 330만원  | 45억원 이하  | 2.0  | 1,500만원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 50억원 이하  | 1.4  | 720만원  | 1.8  | 930만원  | 
 
  | 94억원 이하  | 2  | 3,720만원  | 2.5  | 4,430만원  | 45억원 초과  | 3.0  | 6,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 94억원 초과  | 2.7  | 10,300만원  | 3.2  | 11,010만원  | 
=  | 
 
  | =  | 
종합부동산  세      액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  | 
공 제 할 재산세액  |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 
산출세액  |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 
 
  | 
세액공제(%)  | 
 
  | <1세대 1주택>  보유:5년(20), 10년(40), 15년(50)  연령:60세(10),65세(20),70세(30)  ☞ 중복적용 가능(한도 7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  | 
 
  | 
 
  | 
납  부  할 세    액  | 
 
  |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3.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4. 종합부동산세 세율
◎ ’05년 세율(최초 시행)
주택분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5.5억 원 이하  | 1%  | 7억 원 이하  | 1%  | 80억 원 이하  | 0.6%  | 
5.5억 원 초과  | 2%  | 7억 원 초과  | 2%  | 80억 원 초과  | 1%  | 
45.5억 원 초과  | 3%  | 47억 원 초과  | 4%  | 480억 원 초과  | 1.6%  | 
◎ ’06년~ ’08년 세율
주택분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1%  | 17억 원 이하  | 1%  | 160억 원 이하  | 0.6%  | 
14억 원 이하  | 1.5%  | 
97억 원 이하  | 2%  | 960억 원  이하  | 1%  | 
94억 원 이하  | 2%  | 
97억 원 초과  | 4%  | 960억 원 초과  | 1.6%  | 
94억 원 초과  | 3%  | 
※ 서비스업용 등 토지(’07~’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 ’09 ~ ’18년 세율
주택분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6억 원 이하  | 0.5%  | 15억 원 이하  | 0.75%  | 200억 원 이하  | 0.5%  | 
12억 원 이하  | 0.75%  | 
45억 원 이하  | 1.5%  | 400억 원  이하  | 0.6%  | 
50억 원 이하  | 1%  | 
94억 원 이하  | 1.5%  | 
45억 원 초과  | 2%  | 400억 원 초과  | 0.7%  | 
94억 원 초과  | 2%  | 
◎ ’19년 이후
주택(일반)  | 주택(조정2, 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5%  | 3억 원 이하  | 0.6%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7%  | 6억 원 이하  | 0.9%  | 
12억 원 이하  | 1%  | 12억 원 이하  | 1.3%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50억 원 이하  | 1.4%  | 50억 원 이하  | 1.8%  | 
94억 원 이하  | 2%  | 94억 원 이하  | 2.5%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94억 원 초과  | 2.7%  | 94억 원 초과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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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1. 재산세 개요
-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선박,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7, 9월에 부과합니다.
 -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며 재산세액의 20%가 교육세로 부가됩니다.
 
2.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3. 재산세 주택분
- 과세대상     
- 토지(세구분 하단참조),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과세표준     
- 주택 :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건축물 : 매년1월1일 구청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세율 
 

4. 재산세 토지분
- 과세대상     
-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부재지주소유농지, 법인소유농지, 분리과세대상 이외 임야, 기준초과공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 별도합산과세대상 : 사무실ㆍ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분리과세대상 : 자경농지, 특수임야, 목장용지, 공장용지, 고급오락장, 골프장, 별장, 주거용 토지 중 기준 초과토지
 
 - 과세표준     
-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세율 
 

5. 납부방법
| 7월16일 ~ 7월31일 | 주택의 1/2 | 건축물 | 선박·항공기 |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
| 9월16일 ~ 9월30일 | 주택의 1/2 | 토지 | - | 
|---|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