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Issues에 대한 답변                                                                                                            유 영 하 미국세무사
February
12, 2018
 
1. 【Question】 
① Form1098-T적용은 어떻게
하는가요? 
② Personal Exemption은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③ Itemized
Deduction(Schedule A)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④ FBAR(해외계좌신고)신고는 어떤 것인가요?
⑤ Form 5471은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2. 【Answer】
 (1) Form 1098-T
①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하여
대학교 학비를 지출하였으면, 연간 $4,000 한도까지 소득공제(Deduction) 또는 연간 $1,000 한도내의 세액공제(Education Credit)을 받을 수 있다. 
② 부부합산이 아닌 경우 AGI기준 $80,000 이상의 소득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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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r filing status is... 
   | 
  
   AND your MAGI is... 
   | 
  
   THEN your maximum tuition and fees deduc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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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gle,   
  head of household, or qualifying widow(er)  
   | 
  
   not more than $65,000 
   | 
  
   $4,000. 
   | 
 
 
  | 
   more than $65,000   
  but not more than $80,000  
   | 
  
   $2,000. 
   | 
 
 
  | 
   more than $80,000 
   | 
  
   $0. 
   | 
 
 
  | 
   married filing joint return 
   | 
  
   not more than $130,000 
   | 
  
   $4,000. 
   | 
 
 
  | 
   more than $130,000  
  but not more than $160,000  
   | 
  
   $2,000. 
   | 
 
 
  | 
   more than $160,000 
   | 
  
   $0. 
   | 
 
 
 
(2) Personal Exemption & Itemized Decuction (Sch A)
①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과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공제는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주택융자이자지급액, 재산세, 자동차세, 세무신고수수료 등 여러 비용을 합하여 계산하게 되며, 이 합한 금액이
표준공제 보다 클 경우 항목별공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② 가령, 항목별 공제금액이 $0 이더라도 표준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득공제는 Schedule A라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④ 소득공제의 표준공제는 신고유형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⑤ 항목별공제금액이 표준공제보다 크면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항목별공제도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⑥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신고하는 1인당 $4,050(2017년 기준)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이 공제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3) FBAR(해외계좌신고)
 
1) 【개요】 
①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 거주자(영주권자 또는 183일이상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서 아래의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에 F1040,
Sch B작성하여 신고, 6월 30일까지 Treasury에 FTD F90-22.1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FBAR신고에 연계하여 FATCA신고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FBAR 신고는 연간 $10,000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며, FATCA신고는 연간 $50,000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2) 【해당요건】다음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해외에 금융계좌(foreign
financial account) 보유(financial interest or signature
authority)
② 연중 어느 한때라도 $10,000을
초과하는 잔액 유지(exceed $10,000 at any time during year)
 
3) 【금융계좌】
①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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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예시 
   | 
  
   비 고 
   | 
 
 
  | 
   은행 
   | 
  
   예금, 적금, 저축, MMDA 등 
   | 
  
     
   | 
 
 
  | 
   증권 
   | 
  
   CMA,
  MMF, 주식계좌, 뮤추얼펀드,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 
   | 
  
     
   | 
 
 
  | 
   보험 
   |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연금보험 등 
   | 
  
   with cash value  
   | 
 
 
② 각 계좌는 각 계좌별로 연중 최고금액(aggregate of maximum account value)이 보고 된다.
③ 각 계좌의 금액은 재무부에서 정한
환율로 전환된다. 
 
4) 【벌금】
① FBAR보고의무 불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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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액 
   | 
  
   비 고 
   | 
 
 
  | 
   고의성  
  無 
   | 
  
   합리적 이유 
  有 
   | 
  
   $0  
   | 
  
   willfull 
  reasonable cause  
   | 
 
 
  | 
   합리적 이유 
  無 
   | 
  
   $10,000 이하 
   | 
  
   계좌별, 연도별
  적용  
   | 
 
 
  | 
   고의성  
  有 
   | 
  
   Max($100,000,
  50%of 총잔고) 
   | 
  
   (+)형사기소(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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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00% 벌금 
   | 
 
 
② 벌금은 과거 6년간 적용, 세금추징은 과거 8년간
적용
③ 신고불성실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 : 누락세금의 20%, 
사기·부정에 대한 가산세(civil fraud penalty) : 누락세금의 75% 
 
(4) Form 5471
 
미국납세자가
외국의 법인에 대해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시 Form 5471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시
외국 법인의 재무제표도 함께 신고 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0의 Penalty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취득
 
미국납세자가
외국(한국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때와 그 부동산을 처분할때만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