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세(Rental Income Tax)                                                      유 영 하 미국세무사
Dec 31, 2019
 
 
1.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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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 
   | 
   2018년 귀속 까지 
   | 
   2019년 귀속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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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 
   2,000만원 초과 
  (임대수입>2,000만원) 
   | 
   Ⅰ. 월세소득 
  ①   
  1주택 보유 or 
  a.    
  기준시가 9억원 초과 or 
  b.    
  국외소재
  주택 
  ②   
  2주택 이상 보유  
   | 
   ∙ 소형주택도 포함 
  ∙ 부부각자 주택 보유시  
  2주택 보유자 임 
   | 
| 
   Ⅱ. 간주임대료 
  ①   
  3주택 이상 보유 and 
  ②   
  3억원 이상 보증금 
   | 
   ∙ 소형주택은 2022년 
   귀속분부터
  과세 (∵주택수에 산입) 
   | 
| 
   비과세 
   | 
   2,000만원 이하 
  (임대수입≤2,000만원) 
   | 
   Ⅰ. 월세소득 
  ①   
   1주택 보유 or 
  a.    
  기준시가 9억원 이하 
  ②   
   2주택 미만 보유  
   | 
   ∙ 소형주택도 포함 
  ∙ 소형주택 = 주거전용 
    면적이㎡ 이하 and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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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간주임대료 
  ①   
   3주택 미만 보유 or 
  ②   
   3억원 미만 보증금 
   | 
   ∙ 소형주택은 2021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주택수에 미산입) 
   | 
 
 
2. 【간주임대료】소득세법 25조1항, 소법시행령 53조 3항
-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소정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함
(1)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60% × 임대일수/365(366) × 간주임대 이자율(2.1%) 
– 임대사업에서 얻은 이자, 할인료,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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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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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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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3.4% 
   | 
   2.9% 
   | 
   2.5% 
   | 
   1.8% 
   | 
   1.6% 
   | 
   1.8% 
   | 
   2.1% 
   | 
 
<사례> 2019년 임대로서 전세보증금 5억원, 이자소득 80만원, 임대일수 181일
 간주임대료 = (5억원- 3억원) × 60% × 181/365 × 2.1% – 80만원
            = \449,643
 
3. 【세무신고】
(1) 신고일정
 사업장현황신고 :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
종합소득세신고 : 다음해 5월중 신고
(2) 과세방식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14%)
or 종합과세(6~42%)
임대수입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only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1) 등록기한 :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특례 : 2019.12.31이전 주택임대 시작하였고, 2020년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
2020.01.2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허용함
(2) 미등록시 불이익
가산세 = 임대수입(임대개시일 ~ 등록신청
직전일) × 0.2%
소득공제 
- 등록시 :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원
- 미등록시 :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400만원
 
(3) 등록방법
국세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지자체 : 렌트홈(www.renthome.go.kr)
 
<사례> 2019년 임대수입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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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등록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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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수입 
  필요경비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 
   \20,000,000 
  (12,000,000) 
  (4,000,000) 
  4,000,000 
  (×)6% 
  \240,000 
   | 
   \20,000,000 
  (10,000,000) 
  (2,000,000) 
  8,000,000 
  (×)6% 
  \480,000 
   |